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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적법성 논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T/F팀을 이미 꾸린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T/F팀은 수석부장연구관을 중심으로 한 여러 명의 연구관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심리를 위해 당시 김승대 헌재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T/F팀을 꾸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전담 재판관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으로 이미 결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재판관들은 미디어법과 관련한 두 건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각종 재판자료 등을 수집, 정리해 전원재판부에 넘겨주는 등의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전담할 주심제도를 이미 폐지했지만, 두 명의 재판관이 사실상 주심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번 사건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30일 오전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법 관련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과 입장을 세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변론을 언제쯤 열 지,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두 건의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가 병합돼 한꺼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미디어법이 통과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냈다. |
이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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