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민연금 수령액이 0.5%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0.5%)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0.5% 인상된다.(사진=중앙뉴스 DB)
국민연금 수령액이 0.5% 인상된다.(사진=중앙뉴스 DB)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율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한다. 이는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올 1월부터 인상되는 기본연금액의 인상액은 평균 2690원이다. 2021년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434만명으로, 이들의 평균연금액도 올 1월부터 월 53만 9310원에서 54만 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20년 이상 연금 가입자의 경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 오른다. 2020년 10월 기준 노령연금수급자는 총 55만명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늘어난다.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1300원이 오른 26만3060원, 자녀·부모 대상은 870원이 오른 17만5330원이다. 

참고로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의 경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준다.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2021년도 적용)’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눈 수치다. 2020년도 ‘1.000’을 기준으로 1988년도 ‘6.782’까지 매년도별 재평가율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2000년도 100만 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 기준 199만7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20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 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상향되었다.

특히 올해 신규 연금수급자는 내년부터 기존 수급자가 되어 기본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14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달부터 월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 연금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이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했다.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8만명이며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7만7000명이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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