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타 시‧도 이사시 추가납부 필요없고 폐차‧양도시 잔여기간만큼 세금환급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중앙뉴스DB)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1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달 31일(일)까지 전화,인터넷,스마트폰앱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하면 된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STAX앱을 이용한 납부 안내 (자료=서울시)
STAX앱을 이용한 납부 안내 (자료=서울시)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는 경우, 신규차량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3일(수)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관할 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및 납부할 경우,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납부세액 및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화)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116만대 2,492억 원보다 5만대 198억 늘어난 총 2,685억 원 규모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올해 발송대상에서 제외했다. 작년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비율은 38.7%이며,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연납액 현황을 보면, , 18년 1,169천건 2,485억원(37.4%), ’19년 1,186천건 2,509억원(38.0%), ’20년 1,210천건 2,592억원(38.7%)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 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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