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재판과정 '생중계'…서울남부지법 중계법정서 진행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사진=방송 캡처)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사진=방송 캡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전문 부검의에게 정인이 사인에 대한 재감정을 맡겼다. 이날 첫 재판에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검찰이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에게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다. 정인이 양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유기 방임이다.

검찰은 정인이의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자 법의학자 3명과 대한아동청소년과의사회에 정인이 사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 양모의 진술과 관련해서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정인이의 양어머니는 정인이를 들고 있다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혔다고 진술한바 있다.

검찰로 부터 정인이 사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답변에서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양모가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췌장이 절단된 정인이에게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졌다고 분석하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정인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뒤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마감했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발견됐다.

정인양이 수개월간 학대에 시달리다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법원에 쇄도했다.

한편 1차 공판기일인 오늘은 통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이 이날 직접 공판에 참석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청사 내에 중계법정을 마련하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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