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주변 정비구역 8곳
상반기 중 LH‧SH를 공공시행자 지정
연말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 본격화

흑석2 재개발구역 (사진=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첫 사업 후보지로 흑석2구역 등 8곳이 선정됐다 (사진=서울시)

[중앙뉴스=신현지 기자]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을 포함해 영등포구의 양평13, 14구역, 동대문구의 용두1-6지구, 관악구의 봉천13구역, 강북구의 강북5구역 등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의 양평13, 14구역, 동대문구의 용두1-6지구, 신설1구역, 관악구의 봉천13구역, 강북구의 강북5구역,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등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총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역사문화보존지역 등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 12곳(자진 철회 1개소)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사업에 선정된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곳으로, 이들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총 약 47백호로 추산된다.이 가운데  흑석2구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이며상가가 밀집 지역으로 현재 270가구에서 약 1,310가구로 5배 가까이 추산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기존구역)(사진=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기존구역)(사진=서울시)

관할 자치구에서 1차 검토를 거쳐 1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으며, 서울시는 자치구‧LH‧SH와 사업지를 분석,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사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구역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성, 주택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1차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한 신규 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 여건 등을 검토해 오는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구역의 투기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신규구역 중 공공재개발 선정구역에는 투기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9.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LH‧SH는 후보지 선정 검토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용적률 상향,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과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대신 불어난 용적률 20~50%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하게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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