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보험료
보험료, 재산파악 곤란한 외국인 전체가입자 평균 적용 부과
장애인 보조기기 개선, 평균 22.8% 인상

3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된다'위 사진은 안산 다문화거리' (사진=중앙뉴스DB)
3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된다'위 사진은 안산 다문화거리'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는 3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의무화되며, 소득ㆍ재산파악이 곤란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적용해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를 오는 2월 15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내ㆍ외국인간의 형평성 제고 및 외국인 건강보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개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의무화한다.

이에 소득·재산파악이 곤란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체납내역을 체류기간 연장신청·체류기간 심사 시 반영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등의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을 ‘21년 2월 28일까지 유예했으나, 유예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따라서 오는 3월 1일부터는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2(유학), D-4(일반연수) 등 유학생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자가 된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 부담 수준은 보험료의 30%를 적용해 2023년까지 매년 10%씩 높여 부과할 예정이다. 즉, 2021년 30%, 2022년 40%, 2023년에는 50%를 부과한다.

또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이 된다.재외동포(F-4)가 학위과정, 초중등교육을 위한 유학을 하는 경우도 동일기준이 적용되며, 어학연수 등 그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도 마련했다. 2005년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하며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된다. 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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