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11세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12~18세 청소년
지난해 생리대 구매권 신청률 10%p 이상 증가

(사진=여성가족부)
(사진=여성가족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여성가족부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신청기간은 1월부터 12월 15일까지다.            

생리대 구매권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1,500원(연간 최대 138,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생리대를 지원받고 있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따라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포인트는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올해 신규 지원대상인 만 11세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 12~18세 청소년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국민행복카드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자료=여가부)
국민행복카드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자료=여가부)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참고로 생리대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 가능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시행 3년차인 생리대 구매권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매처를 확대하고 홍보 강화로 시행 첫 해인 ’19년 대비 ’20년 신청률이 10%p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올해에는 대형마트(홈플러스), 편의점(GS25), 모바일 앱(먼슬리씽) 등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구매처를 적극 확보했다”라고 설명했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라며, “구매권을 지원 받은 여성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구매처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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