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적립금 운용⋅관리 투명성 확보 위한'사립학교법' 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학생 및 교직원 참여 확대 의무화

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대학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사립학교법'구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개수⋅보수,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 규모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대학 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의무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 위원수를 전체의 3분의 1이상으로 의무화해 위원회 운영 과정에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적립금 사용 내역 공개, 교육부의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대학이 적립금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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