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서 꼭 챙겨야 손해보지 않는 것...의료비, 카드·현금 사용액 공제 등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지 오늘로 5일째다. 이번 연말 정산에서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등 증명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등 증명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등 증명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민간인증서로도 PC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인증 수단이 다양해졌다. 절차도 간편해 지면서 그동안 일일이 영수증 찾아서 직접 내야 했던 자료 중 일부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따라서 원래 4단계였던  신고서 작성 과정이 2인 이상 가구는 2단계, 1인 가구라면  1단계면 끝낼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인 '손택스'는 공인인증서로만 접속이 가능하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났다는 것,

#연말정산서 꼭 챙겨야 손해보지 않는 것...의료비, 카드·현금 사용액 공제

19일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회사마다 사안들은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 내야 한다고 전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지 오늘로 5일째 되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현금 결제 안경 구입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현금 결제 안경 구입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했다.(사진=중앙뉴스 DB)
한국납세자연맹이 현금 결제 안경 구입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했다.(사진=중앙뉴스 DB)

한국납세자연맹이 소개한 내용 중 놓치기 쉬운 것은 현금으로 구입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다. 이런 것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때문에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다.

또 난임치료비의 경우는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 15%보다 5%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이나 임차비용도 해당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대폭 늘었다.

연말정산서 꼭 챙겨야 손해보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자.

①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되면서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 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난임 치료비 영수증 5% 추가 공제 

난임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5% 추가 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고 난임 시술비는 20% 세액 공제된다. 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는 구분 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 제출이 힘들다면 2021년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③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 임차 비용 영수증 제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④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등 의료비 누락 여부 확인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 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누락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실손보험금 수정 신고 필요

의료비를 지출은 2020년에 1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은 2021년 1월에 8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 신고를 해야 한다. 

⑥암, 치매 등 중증환자 병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받아 제출

의외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게 ‘장애인 공제’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장애복지법상 복지카드를 가진 경우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1인당 200만원까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⑦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 가능

지난해 성년이 된 200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⑧4~7월 카드·현금 사용액 80% 공제

올해 절세중에서 가장 주의깊게 살펴볼 분야는 혜택이 대폭 늘어난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것이 공제 액수가 된다.

올해 절세중에서 가장 주의깊게 살펴볼 분야는 혜택이 대폭 늘어난 신용카드 소득공제다.(중앙뉴스 DB)
올해 절세중에서 가장 주의깊게 살펴볼 분야는 혜택이 대폭 늘어난 신용카드 소득공제다.(중앙뉴스 DB)

지난해 3~7월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올렸다. 기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였으나 지난해 3월 사용액은 두 배인 30%를 적용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두 배인 60%를 적용하고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구분 없이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쪼그라든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기존보다 30만 원 더 올렸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계좌 공제 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퇴직연금(IRP) 계좌까지 더할 경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하도록 바뀌었다.

한편 신용카드로 긁었다고 다 공제받는 건 아니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 지출, 자동차·상품권 구매비와 건강보험료·수업료·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등 각종 요금, 기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에서 제외한다.

⑨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장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인적공제’의 경우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 신고를 해야 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연말정산에서 생각지도 못한 항목이 공제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바로 중·고생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가 대표적이다.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종교단체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교육비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 구매비 포함)도 세액공제 대상이다.(사진=중앙뉴스 DB)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 구매비 포함)도 세액공제 대상이다.(사진=중앙뉴스 DB)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한다. 현장학습비·재료비(물감, 찰흙 등)·차량 운행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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