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 설비.. 전국 물류센터의 구조적 특성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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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쿠팡이 19일 물류센터 일용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공운수노조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날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한 후 사망한 사건은 사측의 강도 높은 노동과 난방과 환기가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며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입장을 밝혔다. 즉, 일용직 근무자인 50대 O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근무 이후 총 6일 근무했으며,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으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물류센터 난방과 환기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쿠팡 측은 물류센터의 구조적 특성으로 선을 그었다. 즉, 쿠팡의 풀필먼트센터 뿐 아니라 전국 모든 물류센터는 화물 차량의 출입과 상품의 입출고가 개방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져 냉난방 설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사측은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작업과 관계없는 공간에는 난방시설을 설치,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절기 모든 직원에게 핫팩을 제공하는 한편, 외부와 연결된 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는 방한복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새벽 5시15분께 동탄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마친 50대 일용직 O씨가 야외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쿠팡은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덧붙여서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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