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오후에 총파업 유보 입장 발표 할 듯...설 앞두고 물류 대란 해소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20여일 앞두고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21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전국택배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사진=방송 캡처)
전국택배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사진=중앙뉴스 DB)

전국택배노조는 앞서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택배 분류작업 책임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자 어제(20일) 오전 0시부터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찬반투표에 참여하기로 한 노조는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소속 조합원(10%) 5천500여 명이다. 이들은 21일 밤 12시까지 48시간 동안 무기명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하기로 했었다.

전국택배노조는 21일 밤 12시까지 48시간 동안 무기명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하기로 했었다.(사진=택배노조)
전국택배노조는 21일 밤 12시까지 48시간 동안 무기명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하기로 했었다.(사진=택배노조)

전국택배노조가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면서 택배업체와 정부는 택배기사의 과로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상황을 주시한 결과 21일 새벽 1시쯤 정부가 낸 중재안에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최종 동의하면서 총파업은 잠정 유보됐다.

이날 정부의 중재안에 택배노조가 동의하지 않고 총파업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기울면 택배 노조는 오는 27일부터 총파업 행동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정부의 중재안에 동의하면서 27일 예정되었던 총파업도 잠정 유보됐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그동안 ①삭감된 수수료 원상회복, ②상하차비 폐지, ③분류작업 전면 개선, ④고용보장과 일방적 구역조정 중단, ⑤페널티 제도 폐지, ⑥노동조합 인정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6가지 요구안을 주장해 왔다. 6가지 사안중에서 견해차가 컸던 부분은 분류작업 부분이었다.

20일 진행된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도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 소재에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분류작업 책임 명시에 반대하는 택배사들과 논의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고, 다시 노조가 재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안에서 택배노조가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대부분 수용됐다.(사진=중앙뉴스 DB)
이번 합의안에서 택배노조가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대부분 수용됐다.(사진=중앙뉴스 DB)

이번 합의안에서 택배노조가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대부분 수용됐다. 구체적으로 합의된 조항은 분류작업은 원칙적으로 택배사 책임으로 하되 비용을 대리점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또 대리점이 편법으로 분류작업에 드는 비용을 택배기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를 막기 위해 택배사가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외에 야간 노동 제한, 택배요금 현실화 추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요구했던 6가지 요구안과 별도로 택배기사들은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설 명절 특수기를 앞두고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인력 투입 →분류인력 관리·비용 택배사 전적 부담 →야간배송 중단 및 지연배송 허용 →택배요금 정상화 등을 요구해 왔다.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를 막기 위해 택배사가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사진=중앙뉴스 DB)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를 막기 위해 택배사가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사진=중앙뉴스 DB)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강력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기사가 총 16명에 이른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체국택배노조의 노사 교섭도 이날 중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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