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상시 선거운동 운용기준 발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다가오는 4·7 보궐선거에선 달라지는 선거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꼭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말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운용 기준을  발표했다.(사진=중앙뉴스 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운용 기준을 발표했다.(사진=중앙뉴스 DB)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허용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운용 기준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발표했다. 그동안 술자리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기원하는 건배사는 허용이 되지 않았으나 새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에서는 건배사 등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거 당일만 빼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

지난해까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이 지역구민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허용한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했다.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등 인삿말을 건내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단체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건배사를 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부터만 할 수 있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등 인삿말을 건내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상시 허용된다.(사진=중앙뉴스 DB)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등 인삿말을 건내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상시 허용된다.(사진=중앙뉴스 DB)

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진 선거법으로 인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집회를 여는 건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 역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된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운용 기준(자료=방송 캡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운용 기준(자료=방송 캡처)

이밖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된 장소인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제한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지지호소 발언을 하게 하거나 #종교집회 진행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거나 #조합장이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 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진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은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심코 한 지지 발언이 불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막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는 모두가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나 직업에 따라 되는 행동과 안 되는 행동이 구분된다는 점 때문에 당분간 현장에선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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