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가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시 돌봄 등 4가지 지원 맞춤 서비스

 

서울시가 코로나로 돌봄 공백을 겪는 어르신·장애인 '4종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 '4종 긴급돌봄서비스'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과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이다.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돌봐주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격리되면서 돌봄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의 인력으로 일상생활부터 외부활동, 위생관리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가정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 시 돌봄 등 총 4가지 유형의 맞춤 서비스로 지원한다.  

‘긴급돌봄서비스’ 4종은 ①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②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③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④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이다. 

먼저,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돌봄보호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긴급돌봄’을 통해 기존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와 접촉해 서울시 격리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고 있던 시설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서울시 격리시설로 전원조치 된 경우 긴급돌봄인력이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격리시설 일반입소자 경우, 거주지 소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음성확인 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코호트 시설 전원조치자 경우는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후, 돌봄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 돌봄인력이 지원된다.

어르신‧장애인이 격리시설에 입소할 경우, 3명의 돌봄인력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24시간(1인 3교대) 내내 식사, 거동,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서울시는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돌봄인력이 부족한 경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하며  돌봄공백이 발생한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설 내 돌봄종사자가 부족한 경우 통상 관할 자치구, 관련 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 인력 충원을 우선 검토하지만, 이것조차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원체계를 갖춘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중 거동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신청하고,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요청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 및 의료진 단순업무 보조인력을 확보해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서정협 권한대행은 오늘 22일 서울시 1호 종합재가센터로 설치된 ‘성동종합재가센터’를 방문해 긴급돌봄서비스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돌봄인력 등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믿을 수 있는 공공의 돌봄으로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공백을 메우고 사각지대를 찾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인력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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