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 집행기구 제안‧청구권 부여
주민의 공적 참여 확대로 ‘2021년 주민자치 원년’ 만들 것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부 삭제됐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공적 권한을 강화해 새롭게 법제화된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7일,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주민총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건의 연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범사업 기간 등의 한계로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등 법으로 명시된 권한 수행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지만, 정작 주민자치회 조항은 전부 삭제되어 큰 아쉬움을 남겼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기관자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라도 자치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 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해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은 거주자뿐 아니라 조례에 의해 해당 주소지 내에서 일하거나 배우는 사람 등 생활인도 이 법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총회를 두어, 자치계획 승인,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주민감사‧조례발안 등 청구권 결정, 국‧공유재산 활용계획 심의, 주민세율 및 부담금 신설 제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민자치회는 공법인으로서 사무국을 두고 주민총회의 결정 및 위임사항을 집행하며 읍‧면‧동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견인한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해 종합지원계획 수립, 전문지원기관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 등 적극 시행 의무를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오는 2월 4일 국회에서 예정된 ‘주민자치 기본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라며,“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기관자치의 획기적 변화를 꾀했다면, 2021년은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의 삶을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인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을 함께 발의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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