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용량 확보·체계 통일성에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금년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긴급 상황 발생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토교통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의 무인차단기 설치·운영에 따라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 이미지 (사진=국토부)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 이미지 (사진=국토부)

이 같은 문제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998~999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지금은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하여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19.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했다. 또 ‘20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했다.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을 위해서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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