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현장·찾아가는 신청서비스로 분산 지급
도민,1399만명에 1인당 10만원 지급
온라인 신청,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지역화폐와 12개 신용카드 사용 가능
포천시 4인 가족 기준 120만 원 지급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기도)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기도)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8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며 “포천시 거주 도민은 경기도와 포천시 지급분을 합해 1인당 30만 원, 4인 가족 기준 1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

이에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로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도민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식이다.

우선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주중에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이어 현장 수령은 3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된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단,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수령의 경우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2차 지원금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이 지사는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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