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월부터 민영주택 신혼 특공 맞벌이 130%→160% 기준 완화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 교원 제외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기간 중 출생 자녀로 인정

2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사진=중앙뉴스DB)
2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는 2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연소득 1억656만원에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 물량이 30%로 조정된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이 그대로지만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이 분양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40%, 맞벌이 160%로 확대된다.

예컨대 3인 이하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60%가 월 888만원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2월부터는 자녀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소득 1억656만원이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의 기회가 주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자료=국토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자료=국토부)

공공분양주택은 일반물량(30%)에 한해 소득요건이 130%(3인 이하 월 722만원), 맞벌이부부는 140%로 완화된다. 우선물량 70%는 종전과 같이 100%(3인 이하 월 555만원), 맞벌이부부는 120% 이하(3인 이하 월 675만원)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 120%(맞벌이 130%)로 돼 있지만,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공공분양은 130%, 민영주택은 160%로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자료=국토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자료=국토부)

이번 개선안은 주택공급규칙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됐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 각 통보해야 한다.

단지 규모별로 이사기간도 정해졌다. 5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도 들어있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을 완화돼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된다. 사전청약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특별공급 1순위 자격에 충족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혼인 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된다.  아울러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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