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무료법률지원... 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
소송 전 과정 대리, 무료법률지원, 인지대‧송달료 등 지원

서울시청(사진=중앙뉴스DB)
서울시청(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 거주의 10세 초등학생이 숨진 아버지가 남긴 상속채무의 대물림을 끊고 자유로워졌다. 최근 초등학교 3학년생인 A(10세)군은 부친과 함께 살다가 2019년 말에 갑자기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큰 빚을 홀로 떠안을 뻔 했다.

A의 모친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A의 부친과 동거 중 A를 출산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A는 부친의 사망 이후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상태였다. 이에 A를 보호하고 있던 시설은 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을 시설로부터 법률지원 요청을 받은 공익법센터는 우선 A의 빚 상속을 막기 위한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 청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 법원에 기간연장 허가부터 받았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A의 법정대리인을 구하는 것도 문제였다. A의 친모가 A를 출산한 후 집을 나가 1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우선 법원 결정을 통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A가 입소한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달 28일 A를 대리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완료함으로써 A는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공익법센터가 해당 분야의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상속포기(또는 상속한정승인)를 심판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지원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전액 무료다.

A의 사례처럼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 정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병행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됐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정지시키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상담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공익법센터의 이상훈 센터장은 “아동이나 청년들은 1천만 원의 빚이라도 자신이 대신 갚으려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으로 인해 사회에 내딛는 출발선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