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이번주 상황 지켜본 뒤 설날 전, 거리두기 완화될 가능성 밝혀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설 연휴에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것이 효(孝)라는 대형 현수막이 서울도서관 외벽에 걸렸다. 코로나 시대에는 명절을 보내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세균 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사진출처=국무조정실)
정세균 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사진출처=국무조정실)

1월의 마지막날인 지난 31일(일요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근들어 확진자 숫자가 오백명 대에서 사백명 대로, 또 삼백명 대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민족의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혹시도 모를 3차 대유행을 우려해 현재 적용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설 연휴를 포함, 2월 14일까지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설 연휴까지 2주 연장된다. 직계 가족일 지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설 명절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이 어려울 듯 하다.

정부가 이처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까지 현 단계 조치를 유지하려는 것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조항으로 5명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설 전이라도 거리두기가 완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세균 총리는 민족의 대 명절인 설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이번 주의 상황을 지켜본 뒤,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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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설 연휴(2.11∼14) 동안 가족·친지끼리는 모여도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뉴스>가 이번 설 명절을 잘 보내는 꿀팁을 소개한다.

Q: 설 연휴에도 사적모임(5인이상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A: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종가집도 5인 이상 금지를 피하지 못한다. 만약 5명이 넘는 인원이 종가집에 모일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종가집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5인이삼 금지 조치에 해당이 된다. 어린아이와 영아도 예외가 되지 않으며, 인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종가집 제사의 경우 종손을 포함 5명 미만 소수만 참여해야 한다. 세배도 사는 곳이 다르면 대면으로 드릴 수 없다.

종가집 제사의 경우 종손을 포함 5명 미만 소수만 참여해야 한다.(중앙뉴스 DB)
종가집 제사의 경우 종손을 포함 5명 미만 소수만 참여해야 한다.(중앙뉴스 DB)

Q: 주소가 같은 직계가족 4명과 주소가 다른 직계 2명이 모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5인 이상 금지조치에 해당되어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2명은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6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침 위반이다. 그러나 이들이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둬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수도권은 49명까지,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Q: 설 연휴 기간, 가족 친지 고향 방문외에 어떤 방역대책이 있나요?

이번 설날 연휴 기간에는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유료로 전환된다.(중앙뉴스 DB)
이번 설날 연휴 기간에는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유료로 전환된다.(중앙뉴스 DB)

A: 이전 설날에는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명절 연휴동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 되었으나. 이번 설날 연휴 기간에는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유료로 전환된다. 유료로 전환한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전액 사용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용 방침도 실내취식이 금지된다. 승용차 없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고향 방문 대신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에 명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시설등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Q: 공동묘지 등 봉안시설의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A: 시립묘지, 납골당, 국립묘지 등 설 연휴 전후 5주간(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실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성묘도 5인 이상 모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5명 이상이 모여 성묘를 할 경우, 4명이 성묘하고, 나머지 인원은 멀리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4명씩 대기하다가 순차적으로 성묘를 해야 한다. 만일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지침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

Q: 부모님, 형제, 자매 등 요양병원 입원자의 면회는 가능한가요?

A: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 1명 이라도 대면 면회는 할 수가 없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만이 가능하다.

지방자치 단체 성남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면회가 금지된 47곳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가족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디지털 면회’를 시행중이다. 성남시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요양원 면회가 금지돼 안부를 확인하기 어렵던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입소중인 부모님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최근 안내문을 보내 영상통화, 그룹형 SNS 밴드 운영 등을 권유했다.

요양시설들은 가족이 영상통화를 신청하면 시설 요양보호사가 예약 시간에 맞춰 공용 스마트폰 등으로 부모님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별 상황에 따라 수시 또는 주 1~4회, 월 1~2회, 보호자 요청 때 영상통화를 진행한다. 전국의 다른 요양시설 등지에도 성남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면회와 안부를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설별로 야외 투명비닐이나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비접촉 면회나 실내 유리문 너머 인터폰 통화 등을 지원했으나 요양원 집단 감염 사례 증가로 이마저도 금지돼 디지털 면회를 권유하게 됐다.
 
Q: 다중 시설의 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설날 연휴를 포함해 2주간 기존 방역조치들을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 제한은 일부 완화됐다. 공연장과 영화관은 모든 좌석을 하나씩 띄어 앉도록 하던 것을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혹은 두 칸 띄우기로 조정했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도 한 칸씩 띄우면 쓸 수 있도록 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단, 다른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약 3분의 2 이내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지속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생계문제를 감안, 정부는 1주 뒤 거리두기 단계와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등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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