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 감면 혜택...7월 31일까지 시행

교통부가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중앙뉴스DB)
교통부가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차량의 위반 과태료 감면 혜택이 3개월 추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하여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당초 20일 + 연장 90일)로 늘어나게 되어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최근 1년 동안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없는 20,278명 대상 20%를 감면했다. 약 92억원 규모다.

과태료 징수유예에 따른 과적 위반 감소현황 (자료=국토부)
과태료 징수유예에 따른 과적 위반 감소현황 (자료=국토부)

그 결과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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