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 국민 민방위 훈련 취소...사회적거리두기 사실상 어려워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과 헌혈해도 민방위 교육 이수 한 것으로 인정

[중앙뉴스=윤장섭 기자]2년차에 접어든 코로나 정국 시대에 학교 교육은 물론, 예체능 학원들 역시 대면 교육이 어려운 가운데 국가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역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국가 면허시험장은 물론, 위기상황을 대비한 에비군 훈련과 민방위 교육 등 현장에서 이루어 졌던 체험형 훈련이나 교육들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나면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예비군은 전역후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민간 조직으로 전쟁과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예비군 기간은 총 8년이다.

예비군 소집 기간이 끝나면 이후 40세 까지 민방위 교육 대상이 된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년 1회 교육에 참가하게 된다. 예비군의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참여를 해야 하지만 민방위 교육은 자신에게 부여된 소집날짜에 참여를 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타지역의 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받아도 된다.

민방위 대원들은 민방위 기간이 끝이나면 민방위대 의무해제 사실통지를 받고 민방위대원으로서 의무가 해제된다. 대부분 12~3년 정도 민방위 대원으로 의무를 다한다. 만일 민방위 훈련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를 물었다고 해서 교육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교육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만 20세~40세의 남성은 교육을, 나머지 국민들은 훈련을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전국에서 매년 실시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과 확산이 이어지면서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과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하반기부터 대면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했다.

2021년 민방위 훈련 게획표
2021년 민방위 교육, 훈련 변경 계획표(행안부)

행안부는 기존의 교육과 훈련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이뤄짐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과 훈련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안부가 밝힌대로 올해 민방위 교육은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도 취소한다.

민방위 교육은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1시간)으로 전환된다. 민방위 대원들은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간이 제공된다. 서면 교육도 병행해 실시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는 민방위 대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다.

사이버교육이 아닌 서면교육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해 과제물의 내용을 요약하고, 문제 풀이 등을 작성해 30일 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이버교육이나 서면교육을 받지 않고도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다.

민방위 교육은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1시간)으로 전환된다.(사진=중앙뉴스 DB)
민방위 교육은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1시간)으로 전환된다.(사진=중앙뉴스 DB)

민방위 대원이 헌혈을 하거나 코로나19 자원봉사 등에 참여했을 경우, 행안부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자는 차원의 조치이기도 하다. 또 민방위 대원들의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해당 활동에 참여한 대원은 헌혈증 사본,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등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3월과 5월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훈련에는 많은 기관과 훈련 통제요원 등이 동시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사실상 어려워 진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어려워 지면 상대적으로 방역관리가 어렵다. 더욱이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 주요 훈련 참여기관의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훈련은 취소하지만 민방위대 편성 자원 관리실태, 비상대피시설‧민방위경보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은 예정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국 단위의 훈련 계획에 대해서도 향후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기로 했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육‧훈련을 제한된 방식으로 조정하여 실시하게 됐다”며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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