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평등권 보장 인권 개선 시급
장애인 영향평가 도입 및 가중처벌 성범죄자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장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개정안에는 ‘장애인영향평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의 평등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마련된 각종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선거, 취업, 교육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등에 대하여 장애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장애인영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과 장애인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두 번째로 가중처벌대상 성범죄자는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인 성폭력범죄자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아직도 전형적인 인권취약계층이라며 “이에 장애인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하여 각종 법령이나 정책들이 장애인에게 미칠 수 있는 차별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뒤이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장애인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대한 인권에 생각은 일상생활 현장에서 빚어지는 인권의 감수성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과 가족 일 수도있다. 다같이 인권이 존중되고 도움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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