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고용취약 노동자 집중 지원
사회주택사업 최대 25억원, 최대 9년, 3%저리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1인 1천만원 3%저리
기업당 3~6억원, 최대 6년, 0.5%~1.0%저리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특고‧프리랜서노동자에게 총 180억 원을 지원한다(사진=중앙뉴스DB)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특고‧프리랜서노동자에게 총 180억 원을 지원한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에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총 18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저리로 지원한다.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 감염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사회투자기금 총 180억 원을 융자․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저리로 공급하는 융자를 총 3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융자대상은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사회적경제기업·비영리단체 종사자 등이다. 올해 한도는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늘렸고, 최소 3개월 이상 노동자단체(공제회)에 소속되어야 했던 조건은 완화됐다. 단체미가입시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으나 단체 소속시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이번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조성했으며 지난해말 기준 총 1,193억원규모로 운영 중이다. 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운영방식이다. 지난 8년간 857개 기업에 1,460억 원을 지원했다.

(자료=서울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자료=서울시)

올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사회투자사업, 사회주택 사업,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총 3개 분야다. 

기업 특별융자는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직접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금리 0.5%~1.0%로 공급한다. 총 132억 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원(대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기존에 융자를 받은 기업들도 금리가 더 낮은 대환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융자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에 대해 저리의 대환융자를 통해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여준다.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은 ‘코로나19 특별융자’와 동일하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총 18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기업 당 최대 25억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대 9년이다.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코로나19 특별융자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오늘 4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 할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 중 선정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를 완료해야 한다. 미완료된 융자금은 시에 반납해야 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유지해야하는 측면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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