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 시 운송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택배사업자에 신고

최근 3년간 1~2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원회가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A씨는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7,500원을 결제하였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여 90% 환급을 요구하자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는 일을 겪었다.

B씨는 지난해 2월 4일 지인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택배사업자가 공동현관문 뒤에 배송해 분실했다.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1~2월)(자료=소비자원)

최근 3년 동안 1~2월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를 보면 전체 기간대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17.9%(4075건), 피해구제 20.7%(160건)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40.0%, 계약위반 10.2% 등의 순이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이었으며  상품권 피해는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택배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기간보다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업체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도록 했다.

또 운송물의 분실, 훼손, 지연 등의 피해 발생에 대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령, 수령 및 가액을 정확이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아울러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일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상품권 경우는 구매 전엔 유효기간과 사용조건,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구매 뒤엔 유효기간 내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이 종이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기간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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