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보조금 확대

정부가 오늘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100% 확대 개편한다(사진=신현지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100% 확대 개편한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늘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을 지원 받는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해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다.

확대 개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를 차지했다. 당초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원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크개 상향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다.

참고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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