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성근 판사인가
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앞장선 법관 탄핵...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4일 헌정사상 첫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가결됐다. 탄핵의 요지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됬다는 이유다. 

4일 헌정사상 첫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가결됐다.(사진=방송캡처)
4일 헌정사상 첫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가결됐다.(사진=방송 캡처)

국회는 이날 출석 의원 288명 중 179명 찬성으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오후 3시 23분, 투표 결과를 받아든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했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에 무효표 4장이었다. 찬성표는 발의에 참여한 161명의 의원과 18명의 찬성표가 합쳐진 결과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2명 모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에 동의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들은 여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법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으로서 임 판사의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다. 정치권 일각과 사법부 내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전대 미문의, 치욕스러운 대형 사건이 터졌다고 비판했다.

#초유의 법관 탄핵은 왜 이루어 졌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다.(사진=방송 캡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다.(사진=방송 캡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법정에 한 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임 부장판사(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며 "법정의 피고인도 검사도 변호인도,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투표에 앞서 임 부장판사(피소추자)가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다며 이러한 훼손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제안했지만 큰 차이로 부결됐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사진=김성원 의원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사진=김성원 의원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명분도 없이 오로지 법관들을 길들이겠다는 본보기식 탄핵이라며 실익이 전혀없는 오직 현 정권만을 위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탄핵소추안의 당사자인 임성근 판사는 탄핵 사유로 ①'세월호 7시간' 관련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②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③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임 판사의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판사탄핵 사례
판사탄핵 사례

먼저 위에서 언급한 ①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임성근 판사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데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해 가토 지국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직권 남용 혐의 적용) 임성근 판사는 가토 지국장의 재판 과정에서 담당 재판장에게 '법정서 대통령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도록 하라', 외교부가 선처를 탄원한다는 내용을 공개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재판진행을 지시하고 판결문을 미리 받아 직접 수정을 했다는 것이다.

두번째 ②의 사건(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과 ③의 사건(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에도 개입한 혐의가 있지만 '서월호 7시간'사건에 비해선 부수적인 것들로 평가되었다.

#왜 임성근 판사인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07명이 법관탄핵을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꼽은 2명의 판사는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판사였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두명의 판사 외에도 8명 정도의 판사들이 오르 내렸다고 한다. 결국에는 누구의 입김이 작용 했느냐가 문제인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꼽았다.

이낙연 대표가 임 판사만 탄핵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도 다 노림수가 있었다는 것, '세월호 7시간'관련 사건에 개입한 임 판사를 탄핵할 경우 여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 야당과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반대 세력의 '비판'을 억누를 수 있다는 판단도 섰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5년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봤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또, 그걸 기반으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임 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임 판사는 재판개입은 인정됐지만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사법 농단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판사들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1심은 무죄를 선언하면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따라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의 '명분'은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임 판사는 현재 2021년 2월 임기가 종료된다. 따라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실효성이 전혀없는 정치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여당을 중심으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임성근 판사가 '법관 탄핵 심판 케이스'로 선정되 이유는 퇴직이 임박해 있다는 점 때문이며,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명분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다. 또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임성근 판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올해 30년째 법원에서 일하고 있다. 10년마다 법관은 재임용 심사를 받지만 임 판사는 지난해 심사를 포기했다.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앞장선 법관 탄핵...왜?

2021년 1월 29일 이낙연 대표는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했다. 이 대표는 임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며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이 대표의 결단을 지지했다.

이낙연 대표는 여러 판단 끝에 김 원내대표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자신이  동의했다고 탄핵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 차원에서도 당내 법률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탄핵하려는 두명의 판사 가운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을 진행하기로 했고 결국 4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민주당은 투표결과를 확인하고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듯한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데 있다며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로 역사에 기록된다고 했다. 이어 "탄핵 의결 전에 탄핵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임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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