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예방접종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

오는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학생들의 필수예방접종 완료를 권고했다(사진=중앙뉴스DB)
오는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학생들의 필수예방접종 완료를 권고했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초․중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모두 마쳐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오는 3월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필수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하도록 8일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입학 전까지 맞아야 할 필수예방접종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소아마비) 4차, MMR(홍역·풍진·유행성이하선염)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가지다.

단, 앞서 DTaP-IPV 혼합백신으로 4차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하다.

중학교 입학생 경우에는 입학 전까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3종은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자궁경부암, 여학생만 대상) 등이다.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따라서 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확인과 전산등록 방법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이용하면 된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단,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①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과거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③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다.

한편,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고 입학할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특히 등교가 시작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집단 발생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

코로나19 종료 후 외부활동 증가, 해외 교류 증가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제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지난해 3월 WHO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 원칙을 제시하는 임시 지침을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므로,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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