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물가인상률 이상 높이지 못한다...재산세 상한제 도입

류성걸 의원
류성걸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주택 재산세를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 힘 류성걸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 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 이에 따른 국민 주거 안정 불안 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납세자인 국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 인상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세 급등을 방지하는 ‘재산세 상한제’는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9년 재산세에 대해 상한선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보다 더 이전인 1978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시행 하고 있다.

류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추진한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살 부동산 꼼수 증세였다”면서 “국민들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드리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