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기준과 신체검사 규칙 개정·적용... 학력 관계없이 1~3급도 현역병
병역판정검사, 11월30일까지...현역 입영대상자 폭 넓어졌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병무청이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수요일(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기준과 신체검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입영 대상자들은 지난해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병무청이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수요일(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병무청이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수요일(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병무청 홍보영상 캡처)

어떤 부분에서 병역처분기준과 규칙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올해 병역판정검사부터는 ①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에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현역에서 배제돼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에 새로 개정된 규칙에 따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다. ①의 사유에 따라 오랜기간 논란이 되었던 학력차별에 대한 부분은 해소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병역처분기준. 2021.02.16. (표=병무청 제공)
2021년 병역처분기준. 2021.02.16. (표=병무청 제공)

또, ②체중 관련 사유도 체질량 지수, BMI의 4급 판정 기준이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조정됐다.

③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지만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갔다.

④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 문신 4급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온몸에 용, 뱀 등의 문신이 있어도 현역입대가 가능해졌다. 

⑤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 등 현역 판정기준이 완화돼 현역 입영 대상의 폭이 넓어진 것도 눈에띄는 부분이다.

2021년 병역처분기준. 2021.02.16. (표=병무청 제공)
2021년 병역처분기준. 2021.02.16. (표=병무청 제공)

다만 ⑥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은 강화됐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입영이 배제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新)인지 능력검사가 도입된다. 병무청은 이 검사는 지적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개발됐다며, 이 검사를 통해 경계선지능장애와 지적장애 등 지적능력 저하자의 선별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병무청은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질병 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받게 된다. 

한편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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