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17일 지역 내 유흥시설 방역수칙 현장점검 사진
지난 16일, 17일 지역 내 유흥시설 방역수칙 현장점검 사진

[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밀양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유흥시설 방역수칙 현장점검으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비수도권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2월 15일부터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졌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밀양시는 이 같은 완화 조치가 긴장감 해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코로나 종료 시까지 관내 유흥시설 144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흥시설의 경우 룸당 최대 4명 제한,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아직도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재유행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밀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영업이 재개된 140여개 유흥시설에 대해서 더욱 꼼꼼히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감염상황의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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