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시비 150억원 투입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 대상..1일부터 신청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영업제한에 들어간 한 카페의 모습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근로자는 시로부터 월 50만원 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최대 150만원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비 150억원을 들여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자 선정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위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21~’22년까지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체도 6개월 유급휴직 고용유지 조치 시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을 완화했지만, 현실적으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영세 기업체는 사실상 정부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무급휴직자 총 23,356명에게 191억원 지원금을 지원한바 있다. 올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을 고려해 최대 지원금을 15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해에는 최장 지원 기간이 2개월, 최대금액은 100만원이었다.

시는 무급휴직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무급휴직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11.14.부터 ’21.3.31.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1.4.30.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로 정했다. 지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접수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