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발표

24일 황희 문체부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4일 황희 문체부장관이'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사회 전방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문체부와 교육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또 징계 시효가 지난 과거의 체육계 학교폭력도 구단과 협회 등으로 제재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황희 문체부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첫째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 둘째 제재 강화 등 예방과 제도 보완, 셋째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및 인권의식 개선 등을 내놓았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학교폭력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해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3∼4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센터는 온라인 포털 등에 올라오는 폭로글을 모니터링하고 중대 사건으로 판단되면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참고로 대한체육회 징계시효는 최대 5년, 형법상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는 시효제도가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실질적 폭력 예방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도록 한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차단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매년 7월 실시된다. 학교현장의 인권감시관의 불지점검(4월부터), 지역사무소와 학교운동부 연계, 학교 CCtv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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