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종 검증 거쳐 과태료 부과...모니터링 대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대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토교통부가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낚시성 매물로 중개소 방문을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6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6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국토교통부가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6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중앙뉴스 DB)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로 이루어 졌으며 적발된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10월 21일부터 72일간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접수된 2257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것들은 제외했다.

이번에 적발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앞서 국토부는 1차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사안이 확인된 거래 40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해 8월 1차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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