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이용 차량에만 면제 혜택 적용

정부는 코로나19 파견 의료 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3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사진=신현지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파견 의료 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3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3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인력은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해오던 파견 의료 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은 지난해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당국은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늘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면제 혜택은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만 적용된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3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 내 영업소 16곳을 진입·진출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도 ‘의료인력 확인서’ 제출 시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 혜택을 시행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선버스(고속·시외·광역)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년 총 36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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