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밀양시가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밀양시는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올해 세부사업 계획과 함께 2020년 장애인 복지욕구 설문조사 결과,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24시간 중증장애인도우미 시범사업 등을 보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1%가 증액된 232억 2,300여 만원을 편성해 7개 분야,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차상위 초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던 장애인 연금을 30만으로 인상해 지원하며, 특히, 1회 방문만으로도 장애인복지카드를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로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 원스톱 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최동근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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