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교육서비스 소비자피해 총 3,511건 중 42.4% 차지
‘계약해지’, ‘계약불이행’ 피해가 80%...3월에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와 문구용품에 대한 안전을 당부했다 (사진=중앙뉴스DB)
한국소비자원이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와 문구용품에 대한 안전을 당부했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비대면 강의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습 관련 피해가 26.8% 증가했다. 계약해지와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도 각각 52.8%, 31.9%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19로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도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이 같은 피해 현황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피해주의보와 문구용품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교육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신청 총 3,511건 중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가 1,488건으로 42.4%를 차지했다. 이에 지난해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0% 증가했다.

2020년 피해구제 신청 564건을 수강내용별로 살펴보면, ‘초‧중‧고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등의 순이었다.

{자료=공정위원회)
{자료=공정위원회)

특히, ‘초‧중‧고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 합격 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하였으나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도 많았다.

계약체결 시점별로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12.1%(68건)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7월’ 10.8%(61건), ‘12월’ 10.3% (58건)로 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 ‘부당행위’ 4.4%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했다.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8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문구용 칼·가위, 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았으며, 코로나 19로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48% 늘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75%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계약 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할 것, 사은품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하지 말 것,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중도해지 시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 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구용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서는 문구용품 구매 시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나이 및 사용환경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 날카롭고 뾰족한 문구용품은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문구용품 별 용도 이외 사용은 금지할 것, 문구용품 관련 최신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 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문구용품 관련 최신 리콜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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