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일평균 단속 건수 88.7% 감소,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운행 66.1% 증가
대형사업장 전년대비 1.5배 감축

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서울 중심의 종로의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서울 중심의 종로의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 세달 동안 서울의 대기질이 첫해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0% (28.4㎍/㎥→25.6㎍/㎥, 9.9%)가까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석 달 간 총 31일로 전년 대비 2배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10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달 간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이와 같이 밝히며, 풍속 증가, 대기 정체일수 감소 등 전년 보다 기상여건이 유리했던 점도 있지만, 첫해 보다 더 강력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3개 분야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시민들과 대형사업장의 자발적인 동참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시의 발표에 따르면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적발은 88.7% 줄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은 66.1% 증가했다. 시 105개 시영주차장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일 평균 주차대수도 지난 석 달 동안 지난해 11월보다 50% 감소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 후 석 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 위반 총 단속 건수도 85,235건으로 하루 평균 1,445대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88.7%(12,762대)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운행차량은 하루 평균 12,499대에서 20,758대로 66.1% 증가했다.

20.12. ~ '21.2. 초미세먼지 상황 (자료=서울시)
20.12. ~ '21.2. 초미세먼지 상황 (자료=서울시)

대기배출업소 42개소 대형사업장도 자발적 감축 이행으로  배출사업장 주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132.9톤 감축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계절관리제 4개월간의 감축량인 90.4톤(26개소 사업장)의 약 1.5배에 해당되는 양으로, 3개월 만에 작년 감축량을 뛰어 넘었다.

시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59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과 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도 완료했다. 또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이 상승(18.04%→19.38%), 보다 많은 검사 부적합 사례를 적발해냈다. 난방분야 대책 관련에도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친환경보일러 6만 7,100대를 보급해 당초 목표인 5만 5,000대를 초과했다.

이 외에도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96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행위,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91개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고, 대기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71개소를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1,473개소를 점검해 방진막, 세륜시설 등 시설기준이 미흡한 사업장 75개소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으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미설치한 26개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시내 간선·일반도로의 청소 확대 실시로 도로 위 비산먼지 제거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어린이, 노인 중심의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지정한 금천, 영등포, 동작, 은평, 서초, 중구 등 현재 총 6개의 집중관리구역 미세먼지 관리에 이어 올해도 3개 자치구를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신설했으며, 현재까지 4만 3,796대의 차량이 운행 감축에 참여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 4개월 평균 주행거리(3,700㎞)의 50%인 1,850㎞ 이하를 운행할 경우 1만 마일리지(1만원 상당)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앞으로 이 달 말까지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울시도 배출업소, 공사장, 공해차량 등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에 이어 오늘 3월까지 시행되는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면, 미세먼지 연구소와 함께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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