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②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③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기재
④’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⑥즉각분리제도 시행

[중앙뉴스=윤장섭 기자]3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3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사진=정책브리핑)
3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사진=정책브리핑)

3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은 교육급여 보장수준이 강화되고 고가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직접 기재할 수 있다.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시행된다. 즉각분리제도 역시 시행된다.

①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교육부가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한다.(자료=정책브리핑)
교육부가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한다.(자료=정책브리핑)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의 교육비 집중 신청 접수를 지난 2일부터 시작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수업료·부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지원 기준은 동일하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급여에 대해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해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초등학교 28만 6천원, →중학교 37만 6천원, →고등학교 44만 8천원 지급하기로 했다.

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교육급여 1,030억원, 교육비 1,752억원으로 총 2,782억원이다. 교육급여는 31만명, 교육비는 57만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와는 별개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19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집중 신청 기간에 하는 것이 좋다.

전년도에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②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 투약비용 연 8,800만원→440만원!”...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3.1.~)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사진=정책브리핑)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사진=정책브리핑)

치료 효과가 좋지만 고가여서 의료비 부담이됐던 신약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월 1일 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 1일 부터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난라로캡슐과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의 본인 부담금이 절반이상 줄어들게 된다. 이어 4월 1일 부터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인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의 본인 부담금도 절반이상 줄어들게 된다.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3개 의약품(5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한다.(신약등재)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3개 품목):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1개 품목):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루타테라주(1개품목):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 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기존 투약비용의 5%만 부담하게 된다.

▶닌라로캡슐 2.3 ,3, 4밀리그램=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000만 원→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50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정용)수준으로 경감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87만 원→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9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수준으로 경감

▶루타테라주=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8,800만 원→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40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수준으로 경감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3월 1일부터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③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기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기재(3.1.~)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기재(사진=정책브리핑)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기재(사진=정책브리핑)

정부는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와 작성란도 확대·제공해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가 쉬워지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돼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기재(자료=행안부)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기재(자료=행안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뿐만 아니라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대상도 확대한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올해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자녀의 성명(한자)·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④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05만원 지급!”...’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3.15.)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사진=정책브리핑)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사진=정책브리핑)

2020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정부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요건이 충족될 경우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1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 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7월 ~12월 근로소득이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기간 안에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각종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 근로자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요건이 충족되면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제출 신청→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반기 근로 장려금→일반 신청하기' 경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사진=국세청)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사진=국세청)

대상 근로자는 급여를 받는 통장 사본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ARS 전화나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근로 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하면 된다. 부양가족·배우자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2019년 종교인소득·이자소득 등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2020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이다.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면 9월 정산 시 한꺼번에 준다.

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수입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사진=정책브리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사진=정책브리핑)

지난해 3월 국회에서는 국무회의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불균형적이고 불평등한 지위에 대해 이를 바로잡고자 시행된 조치다.

2020년 의결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법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금융업권 별로 흩어져 있는 전담 부서 신설 및 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차중에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능별 규제체계를 명확히 하고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고, 위반 시 수입의 50% 이내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신설 예정) 따라서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됐다.

금융상품 판매자는 상품의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 뒤따르게 된다.

⑥즉각분리제도 시행
“아동 학대 의심 시 바로 분리 보호합니다!”...즉각분리제도 시행(3.30.~)

즉각분리제도 시행(사진=정책브리핑)
즉각분리제도 시행(사진=정책브리핑)

정부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학대 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앞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즉각분리제도를 위해 학대피해 아동보호 쉼터와 위기 아동 보호가정 등을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4월 중에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을 모집하고 20시간의 집합 교육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운영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공동대응 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달 중에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책들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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