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오는 16일부터 열람․청취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19% 가량 오르고, 또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는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사진=중앙뉴스DB)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19% 가량 오르고, 또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는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19% 가량 오르고, 또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는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세종이 4억 2300만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3억 8000만원, 경기 2억 800만원, 대구 1억 7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뀌었다.

15일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로 집계됐다.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 등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p 제고돼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 6000만원이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 8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 5000호가 해당한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5000호, 서울은 16.0%인 41만 3000호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시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돼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

또 일시적으로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분납 제도를 도입,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 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요건에 해당되는 1주택자는 감면혜택도 커진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된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돼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돼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000원 인하될 수 있다.

현재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월 11만 1293원인데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11만 2994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공제 금액이 확대되면 11만 1071원 수준으로 낮아져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재산세 과표 5억 4000만원, 시세 약 13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이 15억원(시세 약 20억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피부양 자격에서 제외될 경우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신규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약 1만 8000명(0.1%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들 대부분이 고령층인 여건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보험료 변동영향이 축소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가 재산 규모 상관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돼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신규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보험료 감면도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복지수급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전체 노인, 중증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수급자 선정 기준을 새로 설정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가 받는 기초연금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가 받는 장애인연금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지급받는 비율이 70%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공시가격 변동을 감안, 각 제도별 수급기준을 보완하고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1383만호보다 2.7% 늘어난 1420만 5000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내달 29일에는 공시가격 결정·공시의 산정근거가 되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가격참고자료를 포함한 기초자료가 공개된다. 이는 지난해 세종시에서 시범 공개됐으며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