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출생신고 의무 강화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최근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사건을 통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조차 알 수 없는‘사라진 아이’의 행방에 대한 관심과 아동학대 사각지대 의 처벌강화가 대두되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최근의 사건과 여수 냉장고 영아 시신 발견 사건, 인천 미추홀구의 8세 아동 사망 사건은 사망신고조차 할 수 없는‘출생 미등록 아동’,‘그림자 아이’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여성가족부 소속 국민의 힘 양금희 국회의원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 및 통지하도록 신설하였다. 또한, 미이행시 부과되는 5만 원의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하여 그 의무를 강화했다.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신고 건수는 286,503건,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 9,578건, 납입 건수 5,666건으로 조사되었다. 즉, 2020년도 출생자 중 3,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2016년 부터 2020년 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납 건은 39,762건에 이른다. 

또한,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2007년 제정 당시부터 10만원과 5만원으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었다. 관련해서 타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과태료 금액 산정기준 및 참조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산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양금희 의원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현재 대한민국의 병원 내 출산율은 99%이상으로, 출생신고가 통보로 갑작스럽게 변경될 경우, 병원 내 출산율의 감소가 우려되어진다”면서 “출생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출생 영아의 권리와 생명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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