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수수료 요율 산출 방법 근거 마련,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화물운송 운임체계 불합리을 해소하기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은 16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안 제25조의2 신설)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사업으로, 운송주선사업자는 주로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게 되는 운임에서 일정 요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자율요금제에 있다. 화물중개 과정에서 일부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운송사업자가 만성적인 저운임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임제도는 1987년 7월 이전에는 「공로부문 업종별 운임 요금 조정기준 및 준수 요령」에 따라 정부가 운임을 인가하는 ‘인가운임제’를 시행하다가, 1987년 7월부터 1998년 2월까지는 업계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신고운임제’를 시행하였으며,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운송주선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안 제25조의2 신설 등)

박영순 의원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화물정보망 배차가 보편화 되면서 일부 주선사업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선수수료를 운임에서 공제하는 등 운송시장 내 운임체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시장 내 운임결정권이 없는 화물차주는 경기침체로 인한 운송물량 감소, 고유가, 운송 경비 증가 등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고통받고 있고 이에 따른 과적, 과속 등 교통안전 위협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국에 영세한 45만 화물차주들의 적정운임 보장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화주가 물류비용을 과다지출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중개업도 수수료 상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화물운송 분야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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