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유 3400만주 매각 가능... 임원은 제외

(사진=쿠팡)
(사진=쿠팡)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쿠팡이 직원대상 일부 조기 매각제한을 해제했다. 따라서 쿠팡 주식을 보유한 직원은 상장 후 6번째 거래일 만에 주식을 팔 수 있게 됐다.

18일 쿠팡은 일부 직원들의 일부 조기 매각제한 해제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IPO 완료 후 공개시장(public market)에 처음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그룹은 회사의 직원들이라고 밝혔다.

이는 회사의 임원 및 IPO 이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들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통상적인 180일 동안의 매각제한 기간을 6일로 단축한 것이다.

해당 주식들은 IPO로부터 6번째 거래일인 2021년 3월 18일 개장 시부터 해제됐다. 다만, 회사의 임직원은 이번 조기 매각제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쿠팡 임원 및 관계사들과 쿠팡의 IPO Underwriters 간에 체결된 특정 매각제한 합의서의 규정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쿠팡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 중 현재 쿠팡에 재직 중인 직원들이 2021년 2월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발행주식은 매각제한이 해제되고, 공개시장(public market)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쿠팡은 "이번 조기해제 조건은 2021년 3월 15일 장 마감 시점에 충족되었다"며" IPO 이후 6번째 거래일인 2021년 3월 18일 개장 시 조기해제 직원그룹이 보유한 약 34,000,000주가 공개시장에서 거래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매각제한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잔여주식 전부는 계속하여 매각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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