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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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안동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1,75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는 4월 29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 1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실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할 공동주택 36,933호에 대한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은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4월 21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가격을 열람해 적정한지 확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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