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 발족
단기·중장기별 30개 과제 로드맵 마련

정부가 디지털 뉴딜 가속화 위해 인공지능 법·제도 손질을 본격화 한다. (사진=중앙뉴스DB)
정부가 디지털 뉴딜 가속화 위해 인공지능 법·제도 손질을 본격화 한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정부가 디지털 뉴딜 가속화 위해 인공지능 강국 실현과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법·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9일 ‘제2기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발족식에서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과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이 사회·산업 곳곳에 확산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제정비단이 지혜와 고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법·제도 정비의 신속한 이행을 이끄는 구심점이자, 추동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을 위해 현행 규제와 신기술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는 합리적인 규율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제1기 정비단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의 방지를 위한 선제적·종합적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로드맵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소관 30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 강화 과제는 데이터기본법 제정, 저작권법 개정,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18개다. 역기능 방지 과제는 디지털포용법 제정,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등 12개다.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지난해 마련된 로드맵에 따른 관계부처의 법제 정비를 중점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 이슈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학계 명망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인사 총 30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로드맵상 이행시기에 따른 단기과제(2021~2022년, 21건), 중장기과제(2023년~, 9건), 신규과제 등 3개 분과를 꾸린다.

단기 과제는 과기정통부의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 금융위와 과기정통부의 결제·인증 서비스의 안전성 강화, 문체부의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제처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의 근거 마련 등 21건이다.

중장기 과제는 법무부와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정립, 복지부의 인공지능 활용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개선, 고용부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및 미래형 안전보건관리 모색 등 9건이다.

또한 분과는 주요 주제별로 관계부처, 주요 전문기관 및 실무 소양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해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 검토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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