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서울시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개선 요청

정부가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권고'로 변경했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혐오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 19일 서울시는 밀접·밀집·밀폐 등 이른바 3밀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동일 사업장에 고용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중수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3.17일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러한 요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내ㆍ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관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상 위험도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를 특별 관리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잠재적 보균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외국인 혐오와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가인권위도 취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 행정명령에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성명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의견을 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른 20일 0시 기준,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4,00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5,921건으로 총 검사 건수는 79,930건, 신규 확진자는 총 45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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