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의무 대상자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 미공개정보 남용 방지위한 '한국주택토지공사법'개정안 등 의결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 규정한 '스토킹범죄처벌법'개정안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자 범위를 확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165건 등 총 168건의 안건을 의결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등 ‘LH사태 재발 방지법’, 스토킹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을 처벌규정을 마련한 「스토킹범죄처벌법」제정안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자 범위를 확대한 ‘채무자회생법’ 등 ‘근로자 및 경제적 약자 보호 법안’ , 선거사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등이 처리되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사진=박광원 기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사진=박광원 기자]

#공직자의 업무상 미공개정보 남용 및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LH사태 재발 방지법’ 처리

최근 부동산 유관 공공기관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구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야기함에 따라, 공직자들의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남용한 재산증식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①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본회의 가결되었다. 그동안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부기관장 등만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만을 재산 형성 과정 의무 기재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개정법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직원들의 재산 등록 및 재산 형성 과정 기재를 의무화하여 그 의무대상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이 기관별로 부동산 유관 업무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관할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 규정도 새롭게 도입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개정법은 임직원 및 10년 이내 퇴직자의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공사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③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미공개정보 누설·목적 외 사용만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보완하여, ‘미공개정보 제공자’뿐만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또는 수시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업무정보 활용 부정행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스토킹행위 강력처벌을 위한 「스토킹범죄처벌법」제정안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처리

① 그동안 ‘스토킹’은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보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해왔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정의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였다. 또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도 두었다. 아울러 피해자보호를 위해, 전담수사제도 도입규정 및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스토킹 행위(요약):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②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이행 및 인신매매범죄 총괄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처리되었다. 제정법은 ‘성매매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운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신매매를 정의하고, 피해자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를 개발·고시 및 활용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관설립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③ 공직사회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성희롱 사건 통보가 있을 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국가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에 공표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여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자 범위를 확대한 ‘채무자회생법’ 등 '근로자 및 경제적 약자 보호 법안’ 본회의 의결

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 기준을 완화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처리되었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 채무액 기준은 2005년에 규정된 것으로, 물가상승과 최근의 코로나19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채무액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담보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무담보 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많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②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되었다. 현행법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을 퇴직근로자로 한정하여 재직 근로자 임금 체불의 경우 구제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미지급 임금 대지급 대상을 재직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현행법상 미지급 임금 구제절차에 판결이 요구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 확인서 등의 발급으로도 미지급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임금채권보장제도: 퇴직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③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처리되었다. 현재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나,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는 지원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지자체장에게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중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를 허가하고 가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근로기준법」개정안의 처리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있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행위를 조사한 뒤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 친인척인 근로자일 경우 조치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였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선거사무의 중립성·공정성 제고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처리

①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선거사무 및 사전투표제도와 관련하여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법은 선거전용통신망에 정보의 불법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였고,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 선거명·선거구명·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일련변호 외 정보의 기재를 금지하였다. 또한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 보관시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관외사전투표 발송시 우체국까지 사전투표관리관 및 참관인이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② 최근투명 디스플레이, 3D 홀로그램 등 새로운 형태의 화상디자인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모방디자인 차단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결된 「디자인보호법」개정안은 ‘화상’의 정의를 명시하고, 물품을 전제하지 않는 ‘화상’도 현행법 체계상 물품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여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제정법은 기후변화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지원·장려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④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의 처리되었다. 여성 생리용품은 모성 보호 차원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개정법은 여성청소년이 신청하는 경우 생리용품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청소년을 강제퇴소시킬 경우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규정하였다.

⑤ 이 외에 종결되지 못한 군 사망사고의 원활환 진상규명을 위해, 올해 9월 종료 예정인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3년 9월로 2년 연장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대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한 「예비군법」개정안 등 군 관련 법안들도 다수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