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유차 친환경차 교체 확대로 대기환경 개선
화물자동차 수급 조절로 영세 화물운송사업자 생계 안정 도모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영세 화물운송사업자 생계 안정하기위한 법률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화물자동차 수급 조절로 영세 화물운송사업자 생계 안정 도모할 수 있게 됐다.사진은 국회본회에서 하영재 의원이 법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하영제 의원실)
화물자동차 수급 조절로 영세 화물운송사업자 생계 안정 도모할 수 있게 됐다.사진은 국회본회에서 하영재 의원이 법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하영제 의원실)

개정안은 미세먼지 확산방지와 화물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사업용 친환경화물차는 기존 노후화물차 대폐차시 우선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고, 친환경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는 제한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도입을 장려하면서 신규허가를 제한없이 허용하면서 화물자동차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그 결과 기존의 노후 경유 화물차는 폐차되지 않고 양도되어 계속 운행되고 친환경화물차는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반감되고 영세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생계는 위협받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영제 의원은 “친환경화물차의 신규허가 남발을 막아 대기환경 오염을 저감하고,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을 통해 영세 화물운송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영제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5건의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것으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