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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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안동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관내 1,350개소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올 10월까지 축산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금년 점검은 2020년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법 위반 과태료가 10~500만원에서 50~1,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되며 소독․방역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밀식사육에 따른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축종별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축사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를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은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부분인데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라며 축산농가 본인 뿐 아니라 지역 축산농가 모두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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