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 ‘어린이’에게 발생

자발적 리콜 제품 사진 (사진=한국소비자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지난해 손 소독제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년의 4건과 비교해 17배 이상 늘어나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 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손소독제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간편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이처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전년 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친 부위 55건을 분석한 결과, 40건인 72.8%가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이어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의 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11건으로 20.0%이었다.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인 60.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었다.

또한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오인해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 11건 중 6건(54.5%)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하여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다.

나머지 5건(45.5%)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였다. 손 소독제 안전사고 연령별로는 사례 63건 중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비율이 50.8%(32건)을 차지했으며, 특히 세부 발달단계 중 ‘걸음마기(1~3세)’(15건, 23.8%)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다회용 용기에 든 손소독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 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 사례도 있으므로 제품을 고를 때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할 것,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키고,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할 것,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위생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의 손소독제 제조·판매사들은 용기의 내용물  배출 부분 개선 및 어린이 관련 주의사항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한 손소독제 사용법’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확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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