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2주 동안 접수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예술활동증명서 보유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코로나19로 공연, 전시,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예술인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코로나19로 공연, 전시,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서울 거주 예술인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또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며, ‘건강보험 납부 금액(‘21.2월)’을 심사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2주간이다.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시는 예술인 등록과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참고로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의 피해 규모는 1조 5,717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공연업계는 올해 1월 기준, 매출액과 예매율이 각각 37억원, 11만건으로 지난해 1월 407억원, 101만건과 비교하면 1/10분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예술인 총 7만여 명 중 약 76%인 5만3천여 명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 1~10월 이들의 고용피해 규모는 1,38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일방적계약해지 (46.2%), 계약기간 축소(33.1%), 보수의 미지급(18%)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입은 손실액 평균은 1인당 906만원으로 조사됐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다. 특히 창작활동이 중단되어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피해 증명이 어려워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저소득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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